부동산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쉬워진다
입력 2017-04-12 08:51 

앞으로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본인 거주분을 제외한 나머지 거주공간을 임대할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1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실(가구별 구분 거주가 가능한 공간)별 임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했다. 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배제로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다만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더라도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다가구주택 한 채는 1가구로 등록된다.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기준을 조정했다. 현행 규정은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이 개발하는 토지 중 3%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동주택용지 1개 단지만 공급하는 소규모 조성사업까지 적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개 이상 공동주택용지가 포함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하도록 지난 1월 17일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7월 18일 시행)됐고, 이번 개정안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조성사업의 규모를 15만㎡ 이상으로 조정했다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과 함께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촉진지구에서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한정된 시설 범위를 소음·악취·혐오감을 유발하는 17개 건축물(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들을 기업형임대주택과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모집 신고 절차를 마련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로 30가구 이상 임차인을 모집할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임차인모집계획안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자체장은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여부,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또한 일반인들이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모집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신고 받은 임차인모집계획을 임대주택정보체계에 등록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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