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농단` 우병우, 구속여부 12일께 판가름
입력 2017-04-10 16:59  | 수정 2017-04-17 17:08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가 11일 이뤄진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가 8∼9개에 달해 이날 심문은 장시간에 걸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5시간 넘게 심문이 이뤄졌다.
심문뿐 아니라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구속 여부는 사실상 12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에 피의사실로 기재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특검 때 넣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 혐의 사실을 2개 추가했다.
최씨가 사익을 챙기려 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대한체육회를 '감찰성 점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막판에 접은 것이 최씨 이권 사업을 지원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또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 때 해양경찰에 대한 수사 당시 '압수수색을 꼭 해야 하느냐'며 이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사팀에 압박 전화를 하고도 청문회에서는 상황 파악만 했다면서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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