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동차 리콜전 수리비도 보상
입력 2008-02-28 04:25  | 수정 2008-02-28 04:25
내년 3월부터 자동차 제조업체의 공식 리콜 전에 소비자가 자비로 결함을 수리했더라도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년 9월부터 자동차부품 인증제도가 시행돼 소비자들은 일정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부품을 순정품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자동차부품 인증제가 내년 9월 도입돼 부품 제작ㆍ수입사는 주요 부품이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하고 인증마크를 붙여 판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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