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낮 시간대 텅 빈 아파트 주차장, 유료로 개방한다
입력 2017-04-07 10:15 

낮시간 비는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 차량에 유료로 개방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축 아파트 입주 후 입주자대표위원회(입대위) 구성 등으로 6개월 이상 지체되던 어린이집 개원이 입주와 동시에 바로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바뀐 법은 이르면 9월 시행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개방은 1990년대부터 자발적으로 이뤄져왔으나 외부인 출입에 따른 보안, 방범, 교통사고, 주거환경 침해, 입주민 이용 방해 등의 이유로 2000년대 중반 들어 금지됐다. 하지만 올해 2월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으로 거론되면서 다시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입주자 동의를 얻고 공공기관이 주차장 유료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기로 입대위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개방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하려면 입대위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도록 돼있다. 때문에 최초 입주시 입대위 구성,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및 내부시설 공사 등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어린이집 사용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맞벌이 부부의 불편이 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사용검사권자(지자체장)가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입주 개시이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 제정 및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사무소 기술인력간 겸직금지도 일부 완화됐다. 공동주택에서는 공용부분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기술인력을 갖춘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은 금지돼있다. 때문에 일정시간 교육이수만으로 인정되는 단순 기술인력도 별도로 채용해야 해 관리비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국토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 취득 없이 일정 교육이수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이면서 입주민 재산보호와 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기술인력의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직군에 대한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5월 2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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