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구속영장 '430쪽'…"우병우가 보고하고 대통령이 지시"
입력 2017-04-06 19:32  | 수정 2017-04-06 20:07
【 앵커멘트 】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공무원 인사 개입을 지시했다면 이것은 우 전 수석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인터뷰 : 우병우 /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 2월)
- "구속되면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 "법정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습니다."

당시 특검은 범죄 사실을 적은 40쪽분량의 구속영장청구서와 함께 390쪽의 구속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부당한 인사 개입을 한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인사 개입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의견서에 "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어도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 모두 직권남용"이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특검은 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는 우 전 수석의 보고가 먼저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특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넘긴 우 전 수석 관련 기록은 무려 2만 5천 쪽에 달합니다.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과 방어하려는 우 전 수석의 법리 다툼이 어떤 결론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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