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9 신속히 출동하라"…사고 나면 '형사처벌'
입력 2017-04-06 19:30  | 수정 2017-04-12 20:58
【 앵커멘트 】
119구급차나 소방차가 도로를 달리다가 도리어 교통사고를 내는 사례가 하루에 1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 건데, 그 책임은 구급대원이 모두 져야 합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응급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가 빨간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차량과 부딪혀 전복됩니다.

이 사고로 구급대원 4명과 상대 차량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구급대원들은 환자에게 다가가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 인터뷰 : 이미화 / 당시 출동한 119대원
- "심폐소생술을 계속 진행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팔이 골절돼 있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뒤 구급대원들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운전자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우선 통행권이 있는 구급차라도 사고에 대한 면책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성 훈 / 변호사
- "(긴급 차량은) 신호위반 및 과속을 할 경우 면책을 받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행법상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최근 4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긴급 출동차량의 교통사고는 한해 평균 449건, 매일 1건 이상씩 사고가 났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19대원들은 신속한 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유주현 / 119구급대원
- "안전한 출동과 신속한 출동 사이에서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출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긴급 차량의 특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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