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방배삼익·가락삼익 재건축 사실상 승인
입력 2017-04-06 17:39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방배동 1018-1 일대)와 송파구 가락삼익맨숀(송파동 166 일대) 재건축사업이 수차례 도전 끝에 서울시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는 6일 방배삼익·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도계위는 지난 5일 제6차 전체회의에서 두 안건을 수권소위로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수권소위로 안건이 넘어가면 사실상 최종 승인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도계위가 지적한 미세한 수정 사항만 반영하면 되기 때문이다. 수권소위는 도계위 전체회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구로, 넘어온 안건의 경미한 수정 작업을 관리·감독한다. 수권소위를 거치면 전체회의에 재상정할 필요도 없다.
이로써 방배삼익과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 방배삼익은 최고 28층에 총 689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도계위는 방배삼익 정비계획안에 대해 단지 주변 보행로 개선 등을 위한 도로 체계 수정을 요구했다. 총 1650가구에 최고 32층 규모 대단지로 변신할 가락삼익맨숀은 빡빡한 경관에 대한 지적을 받아 동별 층수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방배삼익은 지금까지 총 3번 도계위 안건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어 '삼수' 끝에 서울시 심사를 통과했다. 가락삼익맨숀은 지난해 11월부터 5차례 도계위 문을 두드렸다.
반면 서초구 신반포7차아파트(잠원동 65-32 일대)와 신반포18차아파트 337동(잠원동 49-17 일대)은 도계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총 751가구, 최고 35층의 정비계획안을 제출한 신반포7차는 아파트와 상가 비율의 적절성 문제로 보류 판정을 받았다. 상가를 대폭 줄이고 주택 가구 수를 늘려 타당성이 논란이 됐다.
도계위는 또 한강변 한 개동 단지인 신반포18차 337동의 용적률 결정안을 부결했다. 337동은 용적률을 300%까지 끌어올리고 단지 높이를 34층으로 지정한 결정안을 제출했으나 한강변 바로 앞 동은 15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는 서울시 기준에 맞지 않아 좌절됐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한 개동 재건축이라 인근 건축물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합 측은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 조정하면 일부를 임대아파트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도계위원들은 "이 지역에 임대아파트는 필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도계위가 부결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반포18차는 이제 246%의 계획용적률을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개선 사업 관련 안건들은 모두 원안이 가결됐다. 도계위는 동대문구 제기동 288 일대 3만3485㎡ 용지에 최고 25층, 907가구를 조성하는 제기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 제기4구역은 2009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이주와 철거가 70% 진행되던 중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돼 4년째 방치됐다. 서울시는 직접 나서 새 건축계획을 마련했다. 제기4구역은 청량리역 등과 가까워 교통 접근성이 좋다.
아울러 구로구 가리봉동(한뜻모아마을)의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안건도 도계위를 통과했다. 보행환경 개선, 안전시설 설치, 주민 커뮤니티 시설 및 녹지 확보 등으로 저층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이 골자다. 시는 '주민 참여형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자 2014년 11월부터 주민워크숍, 마을행사, 주민회의 등을 진행했다. 공사는 2018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계위는 서울지하철 4호선 서울역 12번 출입구 이설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 철도 변경 결정안'도 가결했다.
[박인혜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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