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롯데, 신동빈 회장 검찰 소환에 `긴장 모드`
입력 2017-04-06 17:27  | 수정 2017-04-13 17:38

롯데그룹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7일 신동빈 롯데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할 것이라는 소식에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 동안 롯데 내부에서는 신 회장의 검찰 재출석 없이 롯데면세점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사가 마무리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대기업 총수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만 구속기소했다.
이후 검찰도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실무를 맡은 소진세 롯데 사장 등만 불러 조사하면서 롯데면세점 특혜 의혹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되는 듯해 보였다.

신 회장은 지난 4일 외신 'CNN머니'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구속을 걱정하지 않는다"며 직접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결국 신 회장을 다시 부르면서, 롯데 역시 삼성이나 SK와 마찬가지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검찰에 소환된 신 회장의 신분은 일단은 '참고인'이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수십억원 출연, 잠실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부활과 관련해 청탁과 대가성 등이 확인되면 언제라도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
롯데 측은 이와 관련 "신 회장은 성실히 참고인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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