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홍준표에 경고…"선거운동성 발언하지 말라"
입력 2017-04-06 17:09  | 수정 2017-04-13 17:3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에게 선거운동성 발언을 제지하라는 내용의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보냈다.
경남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홍 후보가 대구·경북 선대위 발대식에서 "대구·경북(TK)이 결집해 홍준표 정부를 만들어야 박근혜가 산다"며 지지를 호소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7일 "전날 홍 후보 측에 선대위 발대식에서 선거 운동성 발언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니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지난 4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대위 발대식에서 "홍준표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박근혜를 살리는 길이다", "오늘 TK가 뭉쳐서 5월 9일 홍준표 정부를 만들자"는 등의 발언을 했다.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대선후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홍 후보의 경우 현직 경남도지사 신분이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 후보는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는 선출됐지만, 경남에서 불필요한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공직자 사퇴 시한 마감일인 9일까지 지사직 사퇴를 보류하기로 한 바 있다.
홍 후보는 선관위의 '경고성' 공문을 받은 뒤 이날 광주에서 열린 호남·제주권 선대위 발대식과 대전에서 열린 충청권 선대위 발대식에서 연설을 따로 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달 31일 후보수락연설 때 찍은 동영상을 틀어주는 것으로 대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시 '준수 촉구'·'경고'·'고발' 등 3단계로 진행된다"며 "앞으로 행위와 발언을 모니터링 해서 선거법 위반이 또 있을 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오는 9일까지 지사직 사임 통보를 미뤄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으려는 홍 후보의 결정에 대해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취지"라며 보궐선거를 치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현행법상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일인 9일까지 지사직 사임 통보가 없으면 도지사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어 '꼼수 사퇴' 논란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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