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우조선 노조 10% 임금반납 동의
입력 2017-04-06 17:07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이 임금 10% 반납에 합의했다. 회사 정상화를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차원이다. 생산직도 임금반납에 동의했다. 대우조선해양 생산직 임금반납은 창사이래 처음이다.
6일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경영정상화시까지 전 직원 임금 10% 추가 반납 △생산 매진을 위해 진행 중인 교섭의 잠정 중단 △경영정상화 관건인 수주활동 적극지원 △기존 채권단에 제출한 노사확약서 승계 등 4가지 사항 이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생산직을 포함한 전 임직원의 10% 임금 추가 반납을 통해 고통분담에 동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올해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단체교섭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올해 인건비를 25% 줄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8500억원이던 총 인건비를 올해 6400억원으로 줄여야 한다.

직원들의 임금반납에 사측은 올해 흑자전환을 못하면 정성립 사장을 포함해 모든 임원이 연대책임을 지기로 했다. 또 대우조선해양 임원들은 기존에 임금 20~30%를 반납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10% 더 반납하기로 했다.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이달부터 임금 100%를 반납할 예정이다.
정 사장은 "이번에 지원만 이뤄지면 작지만 단단한 회사로 재탄생 할 수 있다"며 "사즉생(死卽生)의 심정으로 회사를 정상화시켜 국가 경제와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5일 투자위원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 수용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신중하게 검토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이 처한 재무상태와 기업계속성 등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현 상태로는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1조3500억 원 중 약 29%인 3887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 동의 없이는 회사채 출자전환과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안을 오는 17~18일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 다른 기관투자자들도 국민연금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체 회사채 중 약 10%를 보유한 개인투자자 설득작업은 6일 사실상 종료됐다. 7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채권신고를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 차·부장급 직원 130명은 지난달 말부터 전국 각지의 개인투자자들을 직접 만나 채무조정안에 동의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지웅 기자 / 김효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