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입력 2017-04-06 13:42 

서울시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서울·인천·경기권에서 전국 차량까지 확대한다. 또 전국 노후 화물차량의 서울시 시설사용도 제한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한 '서울시 대기질 개선대책'을 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서울 차량에 한해 시행하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인천 차량까지 확대한 바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 차량,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의 운행도 제한할 계획이다.
전국 노후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서울시 시설사용도 제한한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대상으로 2005년 이전 2.5t이상 노후화물차량의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6월 폐지하고, 9월에는 공공물류센터 내 주차 제한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5월부터는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한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규정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이달중 개정하고, 5월부터 시 발주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건설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굴삭기·지게차부터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토록 의무화한다. 내년 1월부터는 시 발주 전체 100억원 이하 건설공사장까지 전면 확대·시행한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신형 건설기계 엔진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달 17일부터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도입한다.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5~10% 또는 감축량 500~1000km를 달성하면 2만 포인트, 감축률 10~20% 또는 감축량 1000~2000km를 달성하면 3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감축률 20~30% 또는 감축량 2000~3000km를 달성하면 5만 포인트, 감축률 30% 이상 또는 감축량 3000km 이상을 달성하면 7만 포인트를 준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이텍스 마일리지로 전환해 지방세나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납부시 사용할 수 있다. 티머니, 문화·도서상품권으로도 쓸 수 있고, 에너지복지시민기금 등에 기부도 가능하다.
[김제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