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N 경제상식] 美공직자 적용되는 '백지신탁' 무엇일까?
입력 2017-04-06 11:47  | 수정 2017-04-06 11:55
백지신탁/사진=연합뉴스
[MBN 경제상식]美공직자 적용되는 '백지신탁' 무엇일까?

백지신탁이란 공직자가 재임기간에 재산을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기고 절대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고위관료나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일단 명의신탁을 하면 본인 소유의 주식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으며 주주권 행사를 일절 금지하는 제도로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적용됩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취지에서 미국의 고위 공직자들은 취임하자마자 공직윤리규정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백지신탁에 맡겨야 하며 자리를 그만둘 때까지 이들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했는지 문의조차 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뿐 아니라 부통령, 장관, 군장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공직자에게 이 제도가 적용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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