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시행…최대 7만원 상당
입력 2017-04-06 10:20  | 수정 2017-04-13 10:38

서울시가 승용차 운행거리를 줄이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승용차 마일리지를 실시한다. 마일리지 최대 제공량은 7만원 상당으로, 지방세를 내거나 상품권을 구입하는 데 쓸 수 있다.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5∼10% 또는 감축량 500∼1000㎞를 달성하면 2만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감축률 10∼20%나 감축량 1∼2000㎞는 3만 포인트, 감축률 20∼30%나 감축량 2∼3000㎞는 5만 포인트를 지급받는다. 최대 30% 이상 줄이거나 3000㎞ 이상 감축을 달성하면 7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축을 달성한 다음 해부터는 감축된 기준 주행거리만 유지해도 1만 포인트의 유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일리지 1포인트는 1원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다.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이다.
마일리지는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이택스로 전환해 지방세를 내는 데에도 쓸 수 있다. 티머니·문화·도서 모바일상품권을 살 수도 있다. 아울러 기부를 통해 에너지복지시민기금이나 사막화 방지 나무 심기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나 승합차를 소유한 시민은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 소유 차량 1대만 신청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