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로 변경하면 고의사고 내고 보험금 타낸 택시기사
입력 2017-04-06 06:50  | 수정 2017-04-06 07:38
【 앵커멘트 】
진로를 바꾸는 차가 보이면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천만 원을 타낸 택시기사가 붙잡혔습니다.
사고 신고를 꺼리는 공무원들을 주로 노렸는데, 우연하게도 같은 공무원 차를 또다시 들이받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달리는 차량 앞에 우회전해 진입하려는 한 차량이 나타납니다.

이 차량, 그대로 우회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39살 택시기사 서 모 씨가 일부러 사고를 내는 모습입니다.

서 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약 4년 동안 서울 강남 일대를 돌며 고의 사고를 냈습니다.


불법 유턴하는 차량은 물론 정상적으로 좌회전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차량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 25차례 사고를 낸 서 씨는 보험금으로 4천 6백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해 사고 접수를 잘 안 한다는 점을 노려 대법원 등 공공기관 주변을 범행 장소로 삼았습니다.

▶ 인터뷰 : 김중수 / 서울 서초경찰서 교통조사계 조사관
- "사고가 발생해 공무원이 수사기관에 접수하게 되면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접수를 꺼리는) 걸 악용한 점도 확인됐고요."

서 씨는 2년 전 사고를 냈던 한 공무원의 차량에 지난해 다시 고의 사고를 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서 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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