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과금 무인자동수납기 수수료 주의
입력 2008-02-27 09:40  | 수정 2008-02-27 09:40
계좌개설 여부에 상관없이 아무 은행에서나 무인자동수납기를 이용해 공과금을 낼 수 있게 됐지만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계좌가 없을 경우 무인수납기를 이용한 '공과금 공동망'을 이용하면 1회당 400원에서 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 창구에서는 공과금을 수납하지 않아 무인수납기를 이용해야 하는 가운데 기존에는 해당 은행에 계좌가 없으면 이용이 불가능했지만 지난해말 공과금 공동망이 운영되면서 이런 불편은 줄었으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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