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음주운전 기준도 강화될까
입력 2017-04-04 16:59 
음주운전 기준 / 사진=연합뉴스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음주운전 기준도 강화될까



이르면 연말부터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2019년부터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 미착용 시 반응하는 경고장치가 의무적으로 달립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년)의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4천명대에서 3천명대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를 현재 2명에서 약 1.6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이번 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상반기 중 도로교통법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일반도로에서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야 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상반기 중 통과하면 6개월 뒤인 올 연말께 시행될 전망입니다.

2019년부터는 자동차 제조사가 승용차와 3.5t 이하 소형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을 울리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신규 모델 차량은 2019년 9월 1일,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1년 9월 1일부터 이러한 의무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음주운전 처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며,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일부 반발이 있어 시행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린이, 노인 등 사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대책도 추진합니다.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통학버스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갱신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지난해 대형 사고를 일으켰던 사업용 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도 추진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교통안전법이 최근 개정됐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는 방식의 세부 하위법령을 만드는 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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