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지망생들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더 주겠다며 받아낸 뒤 잠적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63명의 여성 모델 지망생으로부터 나체 사진과 영상을 받아놓고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모(23)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가 접근한 모델 지망생 중 절반에 달하는 34명은 미성년자여서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방법으로 A씨가 수집한 사진은 4120장에 달하며 영상은 374개다. A씨가 제안한 모델료는 11억원에 이른다.
가장 큰 피해를 본 모델지망생도 미성년자였다. 이 피해자는 A씨에게 사진 479장과 영상 6건을 보냈다. A씨는 모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프로필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속옷 모델을 구한다"며 접근했다. 옷을 벗은 모습이나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담아서 보내면 더 많은 모델료를 주겠다고 속였다. 그 과정에서 A씨는 "나는 수십억대 자산가"라며 위조한 은행 잔고를 보여주거나, 과거 거래를 보여주는 메신저 대화 내용이라며 조작한 사진을 보냈다.
A씨는 "성적만족을 위해 계속해서 수위를 높여가며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이 사진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지는 않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컴퓨터와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고 수치심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는 없는지 수사를 하고 있다.
[박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