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민행복기금, 15년 이상 장기연체자 채무 최대 90% 감면
입력 2017-04-04 14:06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장기 연체자(연체기간 15년 이상)중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는 빚의 최대 90%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1일부터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한 일반채무자 중 상환여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의 채무감면율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일반채무자는 원금의 최대 60%,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원금의 최대 70%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었다. 진흥원 측은 "긴박한 사정으로 사실상 빚을 갚기 어려운 일반채무자도 맞춤형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워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분들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해 경제적 재기를 돕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진흥원은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서도 채무상환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채무자를 걸러낼 계획이다.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이들 위원회에서 채무자의 소득, 재산 및 채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심사한 뒤 감면율을 결정하게 된다. 서민금융통합콜센터와 국민행복기금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 창구에서서 할 수 있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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