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교수, 재판서 청문회 위증 인정
입력 2017-04-03 11:15 

최순실(61)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국회 청문회에서 이른바 '비선 진료'에 관해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교수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나'라고 묻자 이 교수는 "없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변호인은 또 관계자들의 진술조서를 포함해 특검이 제출한 서류가 증거로 쓰이는 데 모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달 24일 첫 공판에서 서류증거(서증)를 조사하고 같은 날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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