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달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4만3천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
입력 2017-04-02 21:15 
이달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4만3천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릅니다.

법제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4월에 시행되는 법령 43개를 공개했습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5만 원으로 16.3% 인상했습니다.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입국하는 경우 세관장이 직접 수입물품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국세징수법도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의 보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들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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