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약업체 리베이트, 의사 무더기 적발
입력 2008-02-26 17:00  | 수정 2008-02-26 17:00
의약품을 납품받아주는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모두 수십억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온 대형병원 의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품 수수나 향응은 기본이고, 회갑비용 대납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상범 기자!!


네, 경찰청에 나와있습니다.


[질문] 리베이트 비용이 수십억원 가량이라면, 이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연결되는거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엑스레이나 의약품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겁니다.

결국 의사들에게 건네진 리베이트 비용이 의약품과 의료기구 원가에 반영되 비쌌던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갔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엑스레이 등 촬영에 쓰이는 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제약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의사 355명과 엑스레이 기사 2명을 적발했습니다.

이중 모 국립병원 이모 원장 등 의사 44명과 엑스레이 기사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금품수수 규모가 적은 의사 311명은 소속 병원과 보건당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박모씨 등 4개 다국적 제약업체 관계자 6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특정 업체의 약품을 납품받아주고 500만원에서 6천만원을 받는 등 2005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모두 2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제약사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회식비를 대납토록 하는 등 수천 차례에 걸쳐 20억원어치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의약품 납품 대가로 장모의 회갑잔치 비용을 대납토록 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앞서 밝힌데로 제약사와 의사들 간의 리베이트 거래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데요, 경찰은 리베이트 거래로 인한 의료소비자 피해는 연간 2조1천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mbn 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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