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순실, 4개월 만에 일반면회 허용
입력 2017-04-01 11:29 
법원이 최순실 씨에 대한 외부인 면회금지 조치를 4개월여 만에 풀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검찰이 최 씨에 대해 낸 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 씨는 오늘(1일)부터 변호인 외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일반 면회가 허용됩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검찰이 낸 비변호인 접견 금지 신청을 5차례 연장해줬지만, 이번에는 검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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