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프로필 사진과 달라 실망한 여성에 `성폭행 시도`, 징역형
입력 2017-03-31 17:58  | 수정 2017-04-07 14:55

채팅으로 만난 여성이 상대 남성의 실제 모습이 프로필 사진과 다르다며 돌아서자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31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난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중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슷한 또래의 여성 B씨를 알게 됐고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요구했다.그러나 B씨가 채팅 앱에 올라온 프로필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달라 실망한 채 집에 돌아가려 하자 A씨는 B씨를 위협하며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절대 이 집에서 못 나간다"고 윽박지르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어 B씨는 A씨에게 성관계를 하겠다고 안심시킨 뒤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맨발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다음 날 아침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B씨의 목과 입술 주변에서 타액 양성반응이 나왔고 타액에서 A씨의 DNA가 검출돼 범행 일체가 들통났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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