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주요 혐의 소명된다."
입력 2017-03-31 06:00  | 수정 2017-03-31 06:13
【 앵커멘트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결국 구속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4시 반쯤 서울중앙지검 10층에서 내려와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합니다.
이수아 기자, 정확한 발부 시간이 언제죠?


【 기자 】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정확히 오늘 오전 3시 3분입니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결국 지난 27일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이 발부된 뒤 1시간 만인 오전 4시 반쯤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했는데요.


어제 출석 때보다 더 어두워진 표정으로 검찰 호송 차량에 올라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상대로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역대 3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 앵커멘트 】
발부 사유 중 눈에 띄는 게 '주요 범죄가 소명된다'는 건데요, 결국 박 전 대통령의 혐의들이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얘기가 되나요?

【 기자 】
아직 단정은 이르지만, 전직 대통령을 구속할 만큼 검찰의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 중 '주요 혐의'라 하면 사실상 뇌물죄 혐의 부분인데요.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설명한 91장의 영장 내용 중 40여 장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낸 재단 출연금,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지원내역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오늘 구속 영장 발부 사유에서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검찰은 현재 SK·롯데·CJ 등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아직 진행 중인데요.

이번 구속 결정으로 검찰의 뇌물죄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현장연결 : 조병학PD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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