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서해5도 영해 지정`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17-03-30 23:03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입은 서해5도 어민들이 인근 해역의 영해 표시를 명확히 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재판장 김창종)는 지난 28일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주민들이 영해 및 접속수역법(영해법)과 동법 시행령 조항의 위헌확인을 심판해달라는 내용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30일 밝혔다.
주민들은 지난달 불확실한 영해 표시로 인해 서해5도 주민들은 기본권인 영토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영해법이 영해기선을 인천 옹진군 덕적면 소령도까지만 표시하고 있어 서해5도 인근 수역은 영해인지 공해인지 구분할 수 없는 모호한 상태로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서해5도는 통상기선이 적용되는 만큼 서해5도 해안의 저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12해리까지 이르는 수역은 별도로 영해를 선포하는 행위가 없더라도 당연히 영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영해법 등에는 기점이 정해지지 않은 수역은 통상의 기선에 따라 영해의 폭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해5도는 따로 기점을 정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통상의 기선이 적용된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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