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죽어서도 차별"…기간제 교사 순직 논란
입력 2017-03-30 19:30  | 수정 2017-03-30 20:51
【 앵커멘트 】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탈출시키려다 희생한 교사 2명의 딱한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란 이유로 순직 인정을 못 받은 것인데, 유가족들이 소송에 나섰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세월호 사고 당일이 26번째 생일이었던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 고 김초원 씨.

탈출하기 쉬운 5층에서 학생들이 있던 4층으로 내려가 구조를 돕다 변을 당했습니다.

김 씨는 제자들이 생일 선물로 준 목걸이와 귀걸이를 한 채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판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성욱 / 고 김초원 교사 아버지
- "누가 과연 '나는 살아야겠다'는 본능을 누르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선생님으로서의 본능인 것입니다."

역시 기간제 교사였던 2학년 7반 담임 고 이지혜 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함께 희생된 정규직 교사 7명은 순직 처리됐지만, 두 사람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차별 논란이 일었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정부는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닌 만큼, 순직 심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세월호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면 선례로 남는다"고 못박았습니다.

유족들은 의로운 죽음마저 차별받고 있다며 소송을 냈고, 국회의원 146명은 순직 인정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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