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중앙회, 직접생산확인기준 강화한다
입력 2017-03-30 18:31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조달시장 부당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개선방침을 공개했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시장 내 입찰·계약 등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제도다.
내수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무조건 따고 보자'식 수주를 통해 하청생산이나 완제품 구입납품 등 부당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중기청과 협의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기업 소속 공장이라도 최소한의 임대료나 전기료 발생하지 않는 공장에 대해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조달 물량을 수주한 중소기업들은 반드시 생산계획서를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하고 원자재 구매단계에서 필수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출하하는 일련의 작업과정도 사진으로 공개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일 논의된 개선방침은 향후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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