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에스제이케이가 상장폐지와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에스제이케이는 감사보고서에서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공시했다"며 "이는 상폐 사유에 해당해, 상폐 사유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측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며 "15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상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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