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정보요원에 돈 받고 정보 넘긴 美국무부 직원 기소
입력 2017-03-30 15:40 

중국 정보원들에게 금품을 받고 정보를 넘긴 후 이 사실을 은폐한 미국 국무부 직원이 기소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0일 보도했다.
미국 연방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미 국무부에서 근무하는 캔디스 클레어본(60)은 5년에 걸쳐 중국 정보원 2명에게 민감한 외교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돈과 선물을 받았다.
1999년 국무부에 들어온 클레어본은 중국, 이라크, 리비아, 수단의 대사관과 영사관 등을 돌며 일했다. 중국정보원들은 클레어본에게 미국과 중국의 경제 대화를 분석한 내부 기밀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중국이 위안화를 제 때 절상하지 않았을 경우 미국 관료들이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등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미 국무부는 외부 정보기관과 접촉할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 검찰은 클레어본이 이런 규정을 어겼을 뿐 아니라 공적 지위를 악용해 개인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클레어본이 자신이 접촉한 사람들이 중국 스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클레어본이 중국 정보원들에게 기밀 자료를 넘긴 대가로 받은 금품 대부분을 그가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동거했던 한 남성에게 '아낌없이' 줬다는 점이다. SCMP는 "클레어본은 중국정보원이 건넨 현금과 아이폰만 갖고 상당수 금품을 34살의 미국인 남성에게 퍼줬다"고 보도했다. 당시 중국 정보원들은 이 남성의 패션 학교 수업료를 비롯해 아파트 월세, 해외 휴가비, 미싱 기계, 노트북, 음식 등 클레어본이 요구한 것들을 제공했다.
미 검찰은 공무원 검증절차를 방해하고 연방수사국(FBI)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클레어본을 기소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클레어본은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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