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 재개
입력 2017-03-30 15:05  | 수정 2017-04-07 14:52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0일 오후 2시 7분 오후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36분간 박 전 대통령을 심문한 뒤 오후 1시 6분께 휴정을 선언하고 오후 2시 7분께 심문을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범죄사실은 모두 13개다. 삼성으로부터 298억원(약속금액 433억원) 뇌물수수와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 강제 모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핵심 쟁점별로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변호인이 다투는 사안이 많아 오후 심문도 상당 시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진행된 부분이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 연루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도 영장심사 때 7시간 30분에 달하는 장시간 심문을 받았다. 그는 지난달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심문을 받으며 1997년 제도 도입 이래 최장 기록을 남겼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영장심사에 서울중앙지검의 한웅재(47·연수원 28기) 형사8부장과 이원석(48·연수원 27기) 특수1부장, 수사 검사 4명을 투입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작년 11월 1기 특수본 수사 때부터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55·연수원 24기) 변호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 변호인단에 참여한 채명성(39·연수원 36기) 변호사가 심사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심문 내용과 검찰이 제출한 12만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 변호인 의견서 검토를 거쳐 31일 새벽께 나올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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