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50만원 소액증거금으로 선물·옵션 투자" 무인가업체 주의보
입력 2017-03-30 14:49 

50만원의 소액 증거금으로도 선물·옵션 거래가 가능하다고 회원을 모집한 무인가 투자중개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이같은 영업은 불법으로 투자했다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이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작년에 이같은 불법 금융투자업체 209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게시글 삭제 같은 조치를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중수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일반 개인투자자의 선물·옵션 투자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을 이용해 대여계좌로 불법 영업하는 금융투자업체가 많다"며 "소액의 증거금으로 선물·옵션이 가능하다는 불법 영업에 현혹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선물·옵션에 투자하려면 일반 개인투자자는 기본예탁금(선물 3000만원, 옵션 5000만원) 외에 금융투자협회에서 30시간 이상의 교육과 한국거래소에서 50시간 이상의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해야한다.
금감원은 또 신고하지 않고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허위·과장 광고로 유료 회원 모집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체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수수료 면제나 고수익 보장 같은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광고는 불법 영업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박중수 팀장은 "금융회사와 거래하기 전에 인터넷 사이트 '파인'에서 정식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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