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영장심사, '심사시간·호칭·비공개 원칙' 어떻게 이루어질까?
입력 2017-03-30 11:36 
박근혜 영장심사/사진=MBN
박근혜 영장심사, '심사시간·호칭·비공개 원칙' 어떻게 이루어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혐의 내용이 워낙 많고 박 전 대통령이 완강히 이를 부인하고 있어 심문은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당시 7시간이 훌쩍 넘는 '혈투'가 벌어진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사례에 버금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오후 6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오후 3시 30분부터 20분 정도만 휴정했을 뿐 특검 수사 검사들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점심도 거르고 양보 없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외부에 공개되는 부담을 감수하고 심문에 출석하겠다고 밝혔고, 이날 심문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방어권 행사에 총력전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검토해야 할 기록도 워낙 많다 보니 자연스레 구속 여부가 알려지는 시간도 다음 날 새벽으로 넘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 영장심사는 철저히 비공개의 원칙 아래 이루어집니다.

또한 심사 중 박 전 대통령의 호칭은 예외없이 '피의자 박근혜'로 예상되어 더욱 화제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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