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대범죄 뇌물혐의 어떻게 소명할까?
입력 2017-03-29 19:30  | 수정 2017-03-29 20:47
【 앵커멘트 】
내일(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청구서의 3분의 2가량을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삼성 뇌물에 할애했습니다.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은 겁니다.

뇌물액수는 298억 원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내일(30일) 직접 법정에 나와 핵심인 뇌물죄에 대해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박근혜 / 전 대통령(지난 1월 정규재TV)
- "희한하게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엮어도 너무 억지로 엮은 것이고요."

지난 21일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뇌물 받으려고 대통령 한 줄 아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영장에 적시된 인사 개입이나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해서도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연설문 일부에 대해 조언을 얻으라고 한 것일 뿐 문서를 유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항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조성진 / 기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전직 대통령의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치의 물러섬 없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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