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감사의견 적정, 재무양호 의미 아냐"
입력 2017-03-29 18:00  | 수정 2017-03-29 20:06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냈다고 해서 그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감사인의 '적정 의견'은 단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의미일 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주식에 투자하기 전에 감사보고서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29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 기준 상장법인 1848개사 중 99.1%가 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이 중 2.7%인 50개사는 2년도 안 돼 상장폐지됐다. 김상원 회계조사국장은 "감사 적정 의견이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감사인이 기재한 '강조사항'을 참고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기업과 관련된 중대한 불확실성,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 영업 환경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어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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