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선주자 정책평가 / 경제] "유통 규제 유지 혹은 강화" 획일적 규제 우려
입력 2017-03-29 16:35 

유통업계를 겨냥한 규제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대 국회 들어 골목상권 보호를 내세워 발의된 유통산업 '고사' 법안이 20여개에 달하는 가운데 주요 대선후보들마저 앞다퉈 규제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대형마트와 쇼핑몰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규제에 대해 후보 전원이 현행 유지나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현행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강화돼야 한다"며 "도시계획 단계부터 입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이인제 전 의원,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등 범보수 후보들은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행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규제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대형마트를 겨낭한 규제 일변도의 접근법은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재래시장, 골목상권 등의 눈치만 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도형 한림대 교수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소비자 선택권은 물론 납품업체 매출과 일자리 등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골목상권과 영세자영업자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골목상권을 위해 대형마트를 희생시키는 식의 '이분법' 접근법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는 "현행 영업규제의 부작용에 대한 검토 없이 획일적으로 규제를 고집함으로써 보다 시장친화적인 규제로 전환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도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와 영세점포의 경쟁력 강화는 별도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오히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풍선효과로 더 큰 부작용을 유발하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이라며 "대형마트 수익 일부를 전통시장, 자영업자와 공유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사회 투명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애꿎은 민생을 옥죄면서 개정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김영란법 시행 6개월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외식업체 404곳 중 73.8%에 해당하는 음식점 298곳이 3월말 현재 김영란법 타격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음식점 10곳중 4곳은 매출 감소로 종업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은 김영란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전 대표는 "김영란법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주장하는데 경기부양을 위해선 법 개정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보입장을 밝힌 이재명 성남시장과 손학규 전 대표도 "김영란법 개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반면 범보수진영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이인제 전 의원은 김영란법 개정을 주장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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