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된 30일 삼성동 사저를 떠나 곧장 심사 장소인 서울중앙지법법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9일 오후 기자들에게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전 동선과 관련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바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다. 지난 21일 검찰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경호실이 제공한 차량에 탑승해 오전 10시께에는 사저를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에서 구인장을 받은 검찰이 영장심사 당일 피의자 거주지로 수사관을 보내거나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법정까지 호송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피의자의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정으로 바로 가도록 허락하는 경우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심문 때 피의자 구인 방식에 대해선 특별한 매뉴얼이 없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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