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수남, 수시로 보고받아…'법불아귀'처럼?
입력 2017-03-28 09:33  | 수정 2017-03-28 12:31
【 앵커멘트 】
김수남 총장은 본인을 임명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상당한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 취임사에서 '법불아귀' 즉 법은 귀인에게 아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12월 김수남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중국 사상가인 한비자의 '법불아귀'라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말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수남 / 검찰총장 (지난 2015년 취임식)
- "법불아귀, 즉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이후 김수남 총장의 고민은 그 어느 때보다 깊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표정도 밝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수남 / 검찰총장
-"총장님 결심만 남았는데 신속하게 결정하실 계획이신가요?"
-"…."

헌정 사상 처음으로 본인을 임명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부담에다 '법과 원칙론'이 더해졌습니다.


영장 청구에 대한 고민은 일주일 내내 계속됐고,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이 수사팀의 보고는 물론 전직 검찰총장, 원로 등에게도 의견을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본 수사팀의 의중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수시로 수사팀의 보고를 받으면서 구체적인 지시까지 하는 등 법리 검토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 deep202@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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