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4월부터 연체 발생시 담보제공자에 바로 통지"
입력 2017-03-27 12:02 

#A씨는 친구의 부탁으로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친구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경매 통지서를 보고 나서야 친구가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부랴부랴 경매를 막기 위해 대출은행에 문의하니 이미 원금 외에도 갚아야할 이자만 1000만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만일 친구의 연체사실을 은행에서 미리 알려주었더라면 어떻게든 해결했을 텐데 지금에 와서 경매취하를 하려고 보니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가 너무 부담스럽다.

다음달부터 A씨와 같이 금융회사들이 담보제공자에게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알리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담보제공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의 경우 이달말까지 알림서비스 제공 방식을 문자메세지(SMS)로 일원화해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4월부터 은행은 주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금융회사들은 대출자가 1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보증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나, 타인의 대출채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는 의무가 없어 통일적인 방식이 부재했다"며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담보제공자에게 채무자의 연체사실 등을 바로 통지함에 따라 담보제공자가 억울하게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경우 지난해 12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담보제공자에게 연체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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