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국, 출입국시 2만 달러이상 소지 신고해야
입력 2008-02-25 11:10  | 수정 2008-02-25 11:10
미화 2만 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태국을 출입국하는 여행자는 반드시 태국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 태국 총영사에 따르면 태국 세관은 어제부터 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등을 막기위해 여행자가 2만 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벌금납부, 외화몰수 등의 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태국은 5만 바트 이상을 반출할 경우에도 태국은행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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