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종목은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공매도로 인한 시장 폐해를 막기 위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은 △당일 거래량 가운데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코넥스 시장은 15% 이상) △공매도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주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한 종목을 당일 장 종료 후에 골라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 공시할 예정이다. 이들 종목은 그다음날 1일간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다만 주식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시장조성 호가, 주식워런트증권(ELW)·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호가,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호가는 공매도 호가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지난해 기준 이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37건, 코스닥시장에서는 30건으로 집계됐다.
[한예경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은 △당일 거래량 가운데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코넥스 시장은 15% 이상) △공매도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주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한 종목을 당일 장 종료 후에 골라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 공시할 예정이다. 이들 종목은 그다음날 1일간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다만 주식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시장조성 호가, 주식워런트증권(ELW)·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호가,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호가는 공매도 호가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지난해 기준 이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37건, 코스닥시장에서는 30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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