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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취업허가 연장실패…美 무비자입국도 무산
입력 2017-03-24 22:02  | 수정 2017-03-24 23:19
강정호가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옥영화 기자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소속팀 합류를 위해 출국을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KBS는 24일 강정호의 미국 취업 비자 갱신이 좌절됐다고 전했다. 사증 면제프로그램을 통한 입국도 전자여행허가시스템 문제로 거절당했다고 알려졌다.
한국인은 3개월 이내 체류라면 비자 없이도 갈 수 있다. 그러나 전자여행허가시스템이 요구하는 정보를 사실대로 입력하지 않으면 거부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강정호는 미국 이민법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하는 ‘상습 음주 운전임에도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도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 형사단독재판부는 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등 혐의로 강정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정호는 10일 항소하여 2심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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