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옥살이 국민 외면하고 독도 표기 삭제한 대사관" 적발
입력 2017-03-24 16:48  | 수정 2017-03-24 18:05

우리나라 재외 공관이라 믿기 어려운 행태였다. 허위 진술을 강요받고 옥살이 중인 재외국민을 방치했고 일본 대사관이 볼 수 있다며 독도 홍보를 가로 막았다. 감사원은 24일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같은 내용의 4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멕시코 검찰은 현지 한 주점을 급습해 한국인 A씨를 인신매매와 성 착취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현장에 있던 한국인 여성 종업원 5명도 피해자와 증인으로 연행했다.
이후 멕시코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A씨가 인신매매를 저질렀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하지만 경찰 출신의 주멕시코 대사관 영사 B씨는 멕시코 검찰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강요된 허위 진술서에 그대로 서명했다.
이 영사는 A씨가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본적 사실도 몰랐고 이후 관련 사건에 엮이기 싫다며 입회 요청도 거절했다. 재판과정에서도 20차례의 영사 참석 요청을 받았지만 3차례만 참석했다.

이 진술서는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근거 자료가 됐더. A씨는 현재 멕시코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다. 허위 진술을 강요 받았고 본인은 인신매매를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주멕시코 대사는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A씨와 여성 종업원들엑 충분한 조력을 제공했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감사원은 또 주카자흐스탄 대사관 한국문화원장 D 씨가 독도홍보 동영상 콘테스트 과정에서 "일본 대사관이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독도에 대한 홍보를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D씨는이런 이유로 독도 홍보 동영상 제작 콘테스트 안내 포스터에 명기된 독도 표기를 삭제했다.
그러나 D씨는 "이는 감사원의 일방적 주장이며 독도 관련 이벤트에 보다 흥미로운 제목을 선정하라는 지침에 맞춰 관련 포스터를 제작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주베트남대사관은 비자발급 신청서에 초청자로 기재된 여행사가 폐업한 업체란 사실을 모른 채 베트남 현지인 2명에게 비자를 발급했고, 재정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8명에 대해 국내 연수를 허용했다. 이들 10명은 현재 불법체류 중이다.
감사원은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재외공관의 재외국민보호 업무 지도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라고 권고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이행하며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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