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접 대지 묶어 한번에 개발한다
입력 2017-03-24 15:37 

인접한 여러 대지를 묶어 하나의 대지처럼 개발하는 '건축협정' 제도를 활성화시킬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23일 건축협정 가능구역을 확대하고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협정은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노후 도심 주택지에서 주택을 정비할 때 인접 대지 소유자 사이에 건축 협정을 맺으면 협정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해 주차장, 조경, 지하층을 통합 개발할 수 있게끔 한 제도다. 20~30년 이상 된 도심 노후 주택지는 자생적으로 형성된 주거 지역이 대부분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개별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 때문에 필지별로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정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건축협정 제도가 도입지만 지자체 조례제정과 건축협정 인가에 지나치게 긴 기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현행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신규 건축 수요가 있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건축협정 가능 구역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까지 전국 46개 시·군·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건축협정 가능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조례 제정을 거치지 않고도 건축협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른 건축협정 체결과 신규 건축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토록 한다. 이 제도는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건축협정 수요가 예측되는 지역을 집중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적용될 건축특례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집중구역 안에서 미리 정해진 세부 기준대로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건축협정 인가를 위해 받아야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는 1개월에서 6개월 가량 걸렸다.
김현아 의원은 "건축협정 제도를 활용하면 주차장이나 조경시설, 지하층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어 도심 노후 주택지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생시킬 수 있다"며 "노후 주택지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도시의 집단적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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