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인양되면 선체조사위원 8인, 무슨 권한 갖나
입력 2017-03-24 14:21 

세월호가 인양된 뒤 전남 목포 신항에 옮겨지면 곧바로 활동에 들어갈 선체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주목된다.
3월 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만큼 인양 뒤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국회가 선출하는 5명, 희생자 가족 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 8명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길영 한국해양대 교수(민주당), 김영모 해양수산연구원 교수, 이동곤 해양플랜트연구소 선임연구원(한국당),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바른정당) 등이 각 정당 추천 몫으로 이미 내정된 상태다.
9명의 미수습자 가족들이 위원 추천권을 요구하는 가운데 희생자 가족대표가 추천하는 위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선체조사와 미수습자 수습 등이다.
선체 내 유류품과 유실물 수습 과정 점검도 한다.
조사 뒤 보전검토 등 선체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견을 내는 것도 주요 업무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50명 이내의 직원이 실무 역할을 하게 된다.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고발과 수사 요청을 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공무원은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할 수 있다.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참고인 등에게 동행명령장도 발부하는 등 강력한 권한도 갖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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