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운대 `광란의 질주` 뇌전증 환자 금고 5년형
입력 2017-03-24 14:07  | 수정 2017-03-25 14:08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에서 23명의 사상자를 낸 '광란의 질주'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2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운전자 김모 씨(53)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운전자 김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검찰이 제기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며 뇌전증(간질)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비해 제기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이번 사건은 가해 차량 운전자의 사고 당시 의식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뇌전증 환자인 가해 운전자가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금고형을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뇌전증 전문의는 사고 당시 의식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으나 발작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고, 김씨가 1차 추돌사고 때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대로 도주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버스 사이를 지나 2차 사고를 냈는데 이는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다"고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10개월 전에 계단에서 쓰러지고 8개월 전 차량을 몰고 인도 경계석을 충돌하면서 뇌전증 진단을 받은 김씨가 처방약를 먹지 않으면 의식을 잃을 수 있었으나 잘 복용하지 않았고 운전면허 갱신 때도 뇌전증을 알리지 않아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와 관련 "자신의 운전행위로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치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김씨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는 유족 등에게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자동차 보험 등으로 기본 배상이 되고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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