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선애 헌재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검증받는다
입력 2017-03-24 11:11  | 수정 2017-03-25 11:38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50·사법연수원 21기)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른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철학,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문을 낭독한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시절 내린 결정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남편 명의로 서울 강남 아파트에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인 판사 김모씨는 2002년 1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를 사들인 후 2008년 5월 7억900만원에 매도했다. 문제를 제기한 박 의원은 매도 당시 반포동 아파트 시세 평균 가액은 9억원이라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5일 자료를 제출하고 부동산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당시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의하면 2008년 4월 같은 아파트 단지 다른 세대의 거래액은 7억2000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남편 김모씨가 2007년 5월 9억8000만원에 구매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빌라는 노후 거주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인권위 비상임위원 시절 수사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인권위는 당시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의 이름을 비롯한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통제를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수사를 지연시킬 수 있다"며 소수의견을 냈다.
이 후보자는 법사위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 최종 임명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행사한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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