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윤종오 의원 벌금 90만원
입력 2017-03-24 11:02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24일 4·13 총선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차려 놓고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의원직 유지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국회의원은 징역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울산지검은 윤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