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아내 몰래 우편물 뜯어본 남편에 벌금 50만원 선고
입력 2017-03-24 10:38  | 수정 2017-03-25 11:08

이혼 소송 중 아내의 우편물을 동의 없이 뜯어 내용물을 본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24일 타인에게 발송된 편지를 개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판결했다.
조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아내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 1통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받은 뒤 이를 뜯어 내용물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그의 아내는 한 달여 동안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중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부부 간이라고 하더라도 동의가 없었다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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