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직 대통령 첫 영장심사…시험대 오른 법원
입력 2017-03-24 09:36  | 수정 2017-03-24 14:06
【 앵커멘트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법원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영장심사는 지금껏 해 본 전례가 없거든요.
조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전직 대통령 수사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고, 조사는 역대 최장인 21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 스탠딩 : 조성진 / 기자
- "만약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또 하나의 새로운 기록이 생겨나게 됩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은 됐지만 법원에 나와 영장 심사를 받진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법원이 서류만 형식적으로 살펴보고 검찰이 원하는 대로 거의 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수사를 남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997년부터는 반드시 구속이 필요한 상황인지 법원이 피의자를 불러 판단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합니다.

전례도 없는데다 정치적 파장이 워낙 커 법원으로선 어느 때보다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촬영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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