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바일상품권 환불 안되는 줄 알았다?
입력 2017-03-22 09:58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됐어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모르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판매 업체들은 환불 관련 내용을 잘못 기재해놓거나 아예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년~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496건으로 2015년부터 증가 추세다.
유형별로는 유효기간 관련 불만이 246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환불 거부가 102건(20.6%)으로 그 뒤를 이었다.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 단위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사용(100분의 60 이상, 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하고 남은 잔액의 반환을 제휴업체 또는 사용처에 요구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상품권도 구매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5년까지는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의 상당수는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 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 모바일 상품권 구매나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60명(52.0%)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고 이 중 117명(45.0%)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은 260명 중 165명(63.5%)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관련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90명(78.0%)이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음을 '몰랐다'고 답하기도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유효기간 만료 후(단, 소멸시효 구매일로부터 5년)에도 잔액의 90% 환불이 가능함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일부 업체에서는 잔액 환불 기준을 잘못 표시하거나, 잔액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11~25일 모바일 상품권 5개 발행업체 카카오(선물하기),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윈큐브마케팅(기프팅), CJ E&M(쿠투) 등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과 금액형을 모두 발행하는 업체의 잔액 환불 실태를 조사한 결과, SK플래닛은 모바일 상품권(1만원 이하)에 80% 이상이 아닌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잘못 기재한 경우가 있었다. 윈큐브마케팅은 발행업체 고객센터와 제휴업체 고객센터가 서로 책임을 미뤄 잔액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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